사망신고

장례정보 사망신고

사망신고(구비서류)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 사망신고서에 사망자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사망시기, 사망 장소 등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 원본으로 거주지 관활 읍, 면, 동사무소에 1개월 내 사망신고를 합니다.

  • 사망시기는 재산 상속 등의 효력과 관계되기 때문에 사망연월일 외에 사망시간까지 24시간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시간을 기준으로 기록하여야 하고, 이를 한국 시간으로 환산하여 기록하지 않습니다.

  •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사망신고인
신고의무자
  •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 사망신고자 외 대리할 수 없습니다.

신고적격자
  • 신고 의무자 등이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

  • 사망자의 비동거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병원, 교도소, 기타시설에서 사망하여 신고 의무자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
  • 신고의무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 신고 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신고기관
  •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구), 읍, 면, 동 주민센터

  •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구), 읍, 면, 동 주민센터

신고서 기재 시 유의사항
사망일시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기재하되, 사망 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 시각이 오후 10인 때에는 22시로, 자정인 때에는 다음날 0시로 기재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사망 장소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구), 읍, 면,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동, 이장 또는 이웃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 증명서 또는 관공서가 발행한 사망 증명서, 매장인허증, 각 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 확인서 등을 첨부합니다.

신고별 준비서류
신고별 준비서류
구분 용도 / 제출
사망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용도 : 입관용

제출 : 장의업체

입관전에 제출합니다.
사체검안서 2부

용도 : 검시필증교부

제출 : 관할경찰서

와인사, 불상 및 기타사망 원인인경우 검사필증을 받아야 입관이 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용도 : 화장, 매장용

제출 : 장제장, 묘원, 묘지

주민등록등본 1부 필요
사망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용도 : 호적정리용

제출 : 읍/면/동 사무소

사망신고서(양식)
고인주민등록증 / 신고자도장(호주승계자) / 1개월 이내 신고
사망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용도 : 장제비청구용

제출 : 의료보험관리공단

사망증빙서류
사망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용도 : 보험금청구용

제출 : 기타보험청구용

사망증빙서류
사망 구분별 준비서류
사망 구분별 준비서류
구분 용도 / 제출
사산아
(임신 2주이상, 500g 이상)
신고서류

사산 증명서 2부

장례식장 1부 / 화장장 1부
신생아
신고서류

출생증명서 2부

사망진단서 2부

장례식장 각각 1부 / 화장장 각각 1부
자연사, 병사
신고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5부

장의업체 / 장제장묘원 / 동사무소 / 의료보험관리공단 / 기타보험 각 1부씩
불상 및 기타
신고서류

시체검안서 7부

위 제출에 5부 및 관할서에 경조사용 2부 제출 후 검찰의 심의 후 검시 필증 교부를 받아야 입관가능
사고사
(와인사, 불상 및 기타)
신고서류

시체검안서 7부

위 제출에 5부 및 관할서에 경조사용 2부 제출 후 검찰의 심의 후 검시 필증 교부를 받아야 입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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