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서에 사망자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사망시기, 사망 장소 등 기재하여야 합니다.
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 원본으로 거주지 관활 읍, 면, 동사무소에 1개월 내 사망신고를 합니다.
사망시기는 재산 상속 등의 효력과 관계되기 때문에 사망연월일 외에 사망시간까지 24시간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시간을 기준으로 기록하여야 하고, 이를 한국 시간으로 환산하여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